금융회사 임원 선임 시 업무범위·권한 당국에 보고해야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선임 시 권한을 알려야 하고 해임하는 경우 해임사유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을 마련 한 것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 때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준법감시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최대주주 자격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그 동안 은행에서만 실시했던 최대주주 자격심사가 보험·증권·신용카드 등 정체 금융사로 확대되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금융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감독규정은 또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28일부터 6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과 함께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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