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효과’ 메톡세타민, 유엔 마약위원회서 향정신성물질 지정

식약처, UN마약위원회 신종 마약 규제에 중추적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유해 물질 ‘메톡세타민’이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 물질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메톡세타민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을 입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험동물은 약물을 주입한 장소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 의존성을 보였다. 실험동물이 설치된 장치를 누르면 약물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놓고 그 횟수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메톡세타민을 투여한 경우에 자가 투여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결과를 세계보건기구(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해 검토·승인받았으며 유엔 마약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메톡세타민을 향정신성 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올해 메톡세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식약처가 유엔 마약위원회 신종 마약 규제에 중추적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임시 마약류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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