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판로지원·특례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이 같은 혜택을 못 받았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법을 개정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넓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448개(3월 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 흐름 개선과 판로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전체 사업 가운데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