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식대 포함을" 산입범위 개선 공론화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상여금 등도 포괄해야"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의견도

최저임금에 상여금·식대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1988년 시행 이후 28년째 변화가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대부분이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를 넓혀 현실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현행 월 126만원) 미만이 된다. 게다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이 확장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기본급의 두 배에 달하는 상여금 및 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위축 가속화로 36만∼57만명의 총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있어서도 물가수준 등 생계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