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지방 재활용해 인공피부 원료 만든다...2018년부터 지방흡입술 폐지방 재가공 허용

5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내년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등장
카메라시스템으로 대체 장착 가능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대구시 동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영상지원실을 방문, 혈관조형용 인체혈관 모델 ‘이브’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방흡입술 시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의 재활용이 2018년부터 허용된다. 지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던 것을 인공피부 원료,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 규제도 대폭 완화돼 5월부터는 체외진단·유전자검사 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황교안 총리 주재로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인력 등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폐기되는 100톤 규모의 인체지방을 재활용하면 20조원 규모의 인공피부 원료, 콜라겐 등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체지방 재활용의 안전성·적합성 등을 검증한 후 환경부가 2017년 12월까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체지방을 활용한 연구만 허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효과 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한다. 체외진단·유전자검사 기기는 검사 방법 원리가 달라지거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이 달라질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유전자검사 기기의 평가 제외 비율이 현행 22%에서 71%로 3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가기간도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의료기기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는 7월1일부터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도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외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메라·모니터 등 관련 산업 성장 및 연비 향상, 운전자의 사각지대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선을 건의한 중복 규제 50건 중 3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설명서 사전 교부의무 완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비계열 회사 주식 소유 신고 의무 폐지 등이 추진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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