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유럽연합(EU)은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공정경쟁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미국의 사진 전문 에이전트인 게티 이미지는 구글의 이미지검색 서비스가 자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게티 이미지로부터 구글의 경쟁침해 혐의 조사 요구를 접수했으며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게티 이미지는 성명을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검색기능을 개편해 이미지검색 결과에서 고해상도의 대용량 이미지를 보여줌에 따라 자사 웹사이트의 이미지 판매 영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이미지 검색기능은 데이터 수집과 광고 등에서 구글이 우위를 차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검색 엔진과 모바일 운영체제(OS)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를 진행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조사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만일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구글은 연 매출의 10%인 74억달러(2015년 기준)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