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뚝 끊긴다는 점이다.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셀트리온의 김형기 대표이사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중견기업일 때는 연구개발(R&D)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 받았는데 대기업집단이 된 후 3%만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연구·인력 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금지돼 중소 계열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미줄같이 얽힌 채무보증으로 단 하나의 계열사만 흔들려도 그룹 전체가 휘청이자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했다. 김 대표는 “셀트리온 계열사라고 모두 대기업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중소 계열사들의 신속한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스타트업 기업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안 되는데다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막혀 자금조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은 카카오 계열사로의 편입에 소극적이게 되고 카카오는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이전에는 계열사와 큰 탈 없이 하던 영업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의 경우 1999년 설립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계열사를 통해 약품 판매와 수출을 전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65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의 경영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해 그만큼 경영활동에 부담이 생긴다. 지난해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은 1만4,629건의 공시를 쏟아냈다. 특히 비상장사도 중요사항은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제한,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제약이 따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대기업이라면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도 해야 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