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급여’ 다른 근로자 임금보다 높으면 위법

대법원, 타임오프제 적용 노조전임자 과다 급여 위법 여부 첫 판단

노조 전임자 등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비슷한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따라 노동조합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익산의 버스업체 S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월급이 지나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일반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노조원의 월급이 그 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에서는 통상 노조전임자를 타임오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S사는 산하 노동조합 가운데 한 곳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직원 이모씨에게 2011년 7월부터 월 330만5,000원의 기본급에 분기마다 260만290원의 상여 등 연 5,087만5,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씨는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으로 노조관련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씨가 받은 급여는 비슷한 근속연수의 일반 조합원이 받는 급여보다 연 1,6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S사의 또다른 노조인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부 측은 S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 측이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이후 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식 소송으로 불거졌다.

쟁점은 S사가 이씨에게 준 급여가 과다한 것인지, 또 과다하다면 이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단체협양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협약상 S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연 2,080시간이지만 이 씨는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S사 측은 “유급 전임활동을 더 많이 보장하게 돼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같은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S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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