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아동기관 취업금지 '위헌'

헌재, 재범위험성 등 고려없어 위헌 결정
'취업제한 전 재범위험 심사 절차 필요' 지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일괄적으로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자체는 적합한 정책이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접촉을 차단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성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됐을 경우에도 이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10년 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자가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하기도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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