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가 올해 시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규모는 1,000가구 정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억원 아파트의 경우 리츠는 임차인(신혼부부)이 될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한다. 임차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개념인 월세로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전경사진./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