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권 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추가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투약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