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9)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B(9)군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놀이터로 찾아갔다. 그는 B군에게 배구공을 던졌으나 빗나가자 B군의 왼쪽 뺨을 때렸다. 분이 덜 풀렸는지 양손으로 양쪽 뺨을 한 차례 더 때렸고 “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겁을 먹은 B군은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신현범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군 측은 “학교 진상 조사 결과 B군은 A씨 딸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B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