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신고하는 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 은폐와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정 수급할 경우 수급액의 200%를 징수하고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수급액의 20%,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구미지청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194건을 적발해 1억3,000만원을 환급받았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전산망과 제보, 점검 등으로 반드시 적발되므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