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상보다 이른 시점에 피고인을 풀어줬는데 보석 결정을 한 재판장과 전관 출신인 담당 변호사가 대학·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모 리조트 S회장을 지난 2월4일 보석으로 풀어줬다. S회장은 3월25일이 구속 만기일이었는데 2달 가까이 일찍 풀려난 것이다. 법원은 보통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구속 만기일 내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등에 보석을 허락해준다. S 회장의 보석은 구속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할 상황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석을 결정한 시점이 통상보다 빨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기간 관련 보석은 만기일 1주∼1달 안에 결정하는 게 보통”이라며 “2달 전 보석이면 다소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이른 보석 석방 결정에는 담당 재판장과 변호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S 회장을 대리하는 판사 출신 L 변호사와 재판장 Y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에 대학 동창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L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11년 Y 부장판사와 수원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 정도 인연이면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지만 Y 부장판사는 그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부 판사와 담당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원 동기 등 연고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재판부를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처럼 연고관계가 진한 경우에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Y 부장판사는 “L 변호사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선임됐기 때문에 사건을 재배당하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됐다”며 “보석 결정에도 L 변호사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확인 결과 L변호사가 선임된 시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뒤로 1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