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경찰서는 몸캠피싱 등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공갈)로 금융사기조직 인출책인 중국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여성 조직원이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한 뒤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영상통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26명으로부터 1억78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케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해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SNS에 ‘유부녀·여사장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알바를 구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공갈 행각을 벌였다. 중국동포 김씨는 한국인 김씨와 함께 경기 안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범행 규모가 커 다른 인출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