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를 전주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으로 정 대표에게 보석 허가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해 2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20억원을 받아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송창수(40·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이숨) 대표로부터 “‘인베스트’와 ‘이숨’사 관련 투자 사기사건 2건을 최 변호사에게 맡기는 대가로 50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