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해커가 해외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담당자를 사칭해 A회사에 엉뚱한 계좌번호를 보낸 것이었다.
#2.B씨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달러 비자금에 대한 이체가능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거액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돈만 빼간 채 연락이 두절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이 같은 국제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6∼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교육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금감원은 국내 기업체가 당한 주요 사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동영상 콘텐츠(UCC)를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연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 계좌를 바꾸거나 투자를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거래를 하지 말고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