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지난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주주는 일반주주(비상장)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에서 20%(2배)로 높아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주주 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명분과 세수 확보를 겨냥한 것이다. 소득세법 해석에 따르면 ‘대주주’란 상장·비상장주식 구분 없이 주식양도일 직전 연도 말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대주주’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 1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10%에서 20%로 인상하면서 양도세율 20%가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를 그대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부의 법 해석은 ‘법은 문언(文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해석 원칙과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조세법 원칙에 비춰볼 때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부담상 불리한 대주주 범위를 정할 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광범위하게 주식 분산이 이뤄진 상장주식과 주식 소유가 가족과 친인척 몇 사람에게 집중된 비상장주식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체력과 지적 수준이 다른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같은 반에 편성해 체력 또는 학력을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일반세율(10%)보다 높은 세율(20%)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가 터무니없이 확대됐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예를 들면, 지난해 말 발행주식 수 1억4,730만주, 1주당 시가 126만원인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25억원(1,985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올해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발행주식 수 12만주, 1주당 3만원인 비상장 A법인의 주주는 ‘3,600만원(1,200주)’의 주식만 소유해도 올해 대주주가 된다. 주식상장 여부에 따라 대주주 소유주식 가치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세법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 이런 불공평은 시정되지 않는다.
한국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가 가족과 친인척 등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상장법인 주주 대부분이 대주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 A중소기업 주주 10명 모두가 대주주로서 일반주주(10%)보다 높은 세율(20%)이 적용된다면 세법상 대주주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입법은 중소기업 주식 앙도자 중 ‘대주주’에 한해 높은 세율(20%)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상장법인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적어도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으로 높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소유 특성과 현실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