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마뉘엘 발스 내각에 대한 프랑스 하원의 불신임안 투표에서 찬성이 246표로 재적의원 과반(288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발스 총리는 지난 10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제49조 3항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자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은 이에 대응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불신임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절해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이날 내각 불신임안 표결이 벌어진 파리의 의회의사당 주변에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와 학생들이 시위가 이어졌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