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 우회상장 논란에 주권매매거래 중지

면 방적업체 가희(030270)가 우회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가희에 대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가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또한 가희는 같은 날 사업다각화를 위해 디지워크의 주식 347만5,000주(지분 77.22%)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수금액은 약 115억7,100만원으로 최근 자기자본의 46.50%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