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는 1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2일 심사 때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할 때 금연효과가 더 높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복지부는 재심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재심사에서 경고그림을 상단에 부착했을 때 흡연 예방 및 금연 효과가 뛰어나다는 내용의 ‘국제 담배규제 정책 평가 프로젝트’(20여개국 참여)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내 경고그림 후보 시안을 놓고 실시한 시선추적 조사에서는 상단이 하단보다 시선 응시율이 10~14%포인트 높고 응시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표기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에 도입한 국가들보다 연간 3,180억~4,250억원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복지부가 “담배판매점이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날 재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규개위는 지난달 심사 때 “판매점이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대를 설치해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상단 표기에 반대했다. 이날 뒤늦게 기존 입장을 철회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규제개혁위가 국가 금연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점 등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지 못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는 학교 교문에서 50m 내에 있는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