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1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구(50%), 재정력(20%), 징수실적(30%)을 반영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서 인구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날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군수협은 법인지방소득세를 2013년 독립세로 전환한 뒤 도시지역 등 일부 자치단체에만 세수가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조정교부금제도가 교부세 제도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배분기준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부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의 목적에 충실하라는 게 군수협의 주장이다.
군수협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