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사 명의로 개인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33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54) S사 회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쟁점은 대표권을 남용해 맺은 연대보증 약정이 이후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지 다. 김 회장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33억5,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자신의 회사 한 곳 이름으로 연대보증 약정을 해줬다. 이후 소송이 오가던 중 이 회사는 채권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출했다가 이후 연대보증 약정 자체가 대표권 남용이라 무효며, 이미 지급한 2억 원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심은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연대보증약정으로 인해 약 3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어려운 재무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허비했다”며 “실제로도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했으니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6개 도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강화군 조례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서면이 아닌 콤팩트디스크(CD)로 제출한 공소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등 총 4건의 상고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