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뺄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 축소는 오는 19일 공포시 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31일이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