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


정부가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종도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판매된 814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기가스 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늘 캐시카이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정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이미 판매된 814대는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달 안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사한 경유차 20개 차종 중 배기가스 임의 조작은 확인되지 않은 르노 삼성의 QM3 차종 등 18개 차종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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