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해 10월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형 건물과 공동주택, 연면적 400㎡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의무적으로 0.7㎡ 이상의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원룸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룸단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는 등 위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당진시는 우선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에 대해 즉각 시정을 명령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