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과세 첫해]기업 대부분 기준미달액 이월 택한듯

최대 2년까지 넘길 수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쓰지 않고 쌓아 놓은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가운데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액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2017년 소득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투자 포함 과세(A 타입)와 임금 및 배당 과세(B 타입)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특징은 당해 연도의 투자·임금·배당 환류 기준 미달액(미환류 소득)이나 환류 기준 초과액(차기 환류 적립금)을 최대 2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해 연도 기준 미달액을 다음 연도의 기준 초과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만일 당해 연도에 기준 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이월해 다음 연도의 기준 미달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2015년 소득분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준 미달액을 300억원이라고 하자. 법인세 외에도 기준 미달액의 10%인 30억원을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준 미달액을 다음 연도에 해소하겠다고 밝히면 당해 연도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16년 법인세 신고 당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준 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해소하면 된다.

만일 2016년 소득분에서도 기준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2015년 소득분에서 미달된 300억원을 포함해 다음해로 기준 미달액을 다시 이월하면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 시행 마지막 해인 2017년 소득에 대한 기준 미달액을 신고하는 2018년 3월 법인세 신고 당시 실제 추가 과세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3년 동안 투자·임금·배당을 통해 기준액을 채우기만 하면 추가 과세가 이뤄지지 않지만 3년 내내 기준 미달액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금을 내거나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 3월 말까지 2015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받은 결과, 기준 미달액을 내년으로 이월한 법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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