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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카드모집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또 카드사의 대출금리 원가산정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한·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DCDS 불완전판매와 관련 수수료를 환급해주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DCDS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카드 이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드 소비자들은 카드사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DCDS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에 대해 올 9월까지 환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카드모집과 관련한 관행도 개선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 일부를 분실하는가 하면 신청서 접수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이 다른 모집인과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 신청자가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카드사 자동응답서비스(ARS)에 접속해 본인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산정체계가 적절한지 점검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카드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조달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이 원가 산정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 “대출금리 산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낸 뒤 다음달 이후 갚는 서비스인 ‘리볼빙’에 대해 고객 고지를 강화하고 소멸예정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