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19대 처리 무산

법사위 70개 무쟁점 법안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왼쪽)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3당이 오는 19일 열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안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6일 법안심사제1·2소위를 열어 70개 무쟁점법안을 심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120개 법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날 하루 한꺼번에 심사한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한 개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이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행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처리되지 못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간 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담당 상임위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난 2014년 2월 법사위에 넘어왔다. 하지만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계속심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환노위부터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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