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구속 위기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몸담았던 신민당 창당준비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3억5,000만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김씨는 구속기소됐으며 선거자금 관련 회계 부정을 저지른 박 당선인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51)씨 등은 구속돼 있는 상태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은 이르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을) 받은 적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씨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 속도를 높여 20대 국회 개원 전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