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α 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1.5%)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6%(1.5%×4) 에서 5.5%(1.5+4)로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