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FTA 체결국가 현지법인 제3국 수출 통로로 활용

한은, 'FTA가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보고서

우리나라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늘리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천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상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나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에서 FTA 체결 이전에 해당 국가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출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FTA는 해당 국가의 현지법인이 한국 모기업으로의, 그리고 제3국으로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모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한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현지법인의 현지매출에 대해서는 FTA가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지분’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이주용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이 강화되면서 협정 체결국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지기업 이익 배당이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모기업의 이익이 확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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