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경영 및 창업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부담 경감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행령 이하 규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87건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 가능한 기한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폐교 등을 활용한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테마파크 조성 등이 활성화돼 해당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일반 여행업 2억원, 국외 여행업 6,000만원, 국내 여행업 3,000만원)이 2018년 6월까지 현재의 50%로 완화된다. 또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도 2018년 6월까지 현재의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빵집이나 분식집 등 식품영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해당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새해에 업종을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정부는 6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업종 전환 1년 이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통주의 경우 제조자 1인이 통신판매로 하루에 100병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우체국 쇼핑몰, 조달청 나라장터, 전통주 제조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허용됐던 통신판매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은 올해 9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