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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3월 관내 폐수 수탁처리업체 대표 B(68)씨에게 “회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카드를 받은 A씨는 2015년 7월까지 3년여간 병원과 식당, 마트 등에서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심지어 A씨는 지역 내 골프 클럽까지 무상으로 이용했다. 결국 꼬리가 잡힌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신용카드 내역 중 3만원 이하의 사용금은 제외해 달라”며 항소했다.“3만원 이하는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니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또 A씨가 먼저 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쓴 점에 비춰보면 카드 사용금액 모두 A씨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3만원 이하만 구분해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