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무쟁점법안은 모두 132개로 신해철법, 탄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했던 법안으로,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
그러나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들과 야당이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20대 국회로 보내진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