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자금 은닉처' 지목된 스위스도 대북제재 동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시행령 발표
금융, 수출입 등 여러분야에서 대북교류 차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일가 비자금의 주요 은닉처로 지목돼온 스위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제재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위스는 18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기관의 서비스는 금지된다.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예외로 인정된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게 되고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하게 된다.


수출입 분야에서는 모든 대북 수출품에 대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는 고급 시계, 스노우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볼링 등 스포츠용품 등 북한 지도부가 이용하는 사치품이 대거 포함됐다. 항공유의 대북 수출과 공급도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됐다.

그 동안 각종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스위스 등 유럽에 은닉, 예치한 각종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위스는 북한의 자금 은닉이나 물자, 무기, 사치품 등 거래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거래 거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위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판단해서 결의에 위반된다고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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