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창 화백 ‘그림’ 조영남 명의로 판매 확인…검찰 사기죄, 저작권법 위반 검토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의 일부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 10여 점이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일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송기창 화백은 조수”라며 “송 화백이 그린 그림을 판 적이 없다”고 그동안 해명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기창 화백의 ‘대작 사건’과 관련,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기창화백의 대작 그림을 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100% 조 씨의 그림으로 알고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송기창 화백은 2009년부터 8년간 조영남씨의 그림 300여점을 대신 그렸으며 일부는 99%를 그렸다고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조영남 역시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을 전격 취소하며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조영남 공식사이트]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