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호 대표의 첫 공판에서 “호 대표와 스타트업 회사가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투자계약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이 계약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호 대표는 더벤처스 같은 투자사가 스타트업 회사에 1억~2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5억~9억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투자사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팁스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트업에 “우리 덕분에 보조금이 나오니 보조금을 투자금에 포함시켜 지분을 달라”며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더벤처스는 이러한 갑질 덕에 통상보다 2~3배 많은 지분(20~30%)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더벤처스가 갑질을 한 정황을 담은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팀은 여기에 더해 더벤처스가 지분을 챙기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최근 새로 밝혀냈다. 이면계약서에는 스타트업이 팁스 프로그램에서 탈락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더벤처스가 이미 투자했던 금액의 5배가량을 지분 값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벤처스가 보조금을 투자금에 포함시켜 과다한 지분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면계약서는 이날 제출된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사실로 인정되면 호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았고 지분 거래는 자율적인 협상의 결과였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호 대표는 2007년 자신이 창업한 기업 ‘비키’를 2,000억여원에 일본에 매각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려 ‘벤처 성공신화’로 불리는 인물이다. 호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24일 열린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