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자녀 병역이행 실태 매년 4차례 점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대상자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가 매년 4차례씩 점검된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 등 병역정보를 기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는 1년에 4차례씩 병적사항을 점검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4차례)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병적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1국민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보충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될 때까지,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정부가 병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과 강임(降任·낮은 직급에 임명) 등 다른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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