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은 23일 정책포커스 ‘신(新)기후체제(Post2020) 대비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현안에 대한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제공=부산발전연구원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현안에 대한 신(新)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부산지역 기후변화의 상황 전개를 고려한 도시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강성철)은 23일 정책포커스 ‘신기후체제 대비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기후변화현상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한 시정 운영방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시 중장기 도시관리의 기본방침으로 현재 수립과정에 있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부터 지역 기후변화 상황전개를 바탕으로 한 도시관리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종류·규모·발생시기 등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 고려된 대책과 함께 정부계획과의 연동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총괄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산시 기후변화업무는 ‘환경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광주·수원·창원·김해 등은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완화(감축)와 적응 정책의 통합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온실가스 완화(감축)와 적응 정책은 일부를 제외하면 개별 단위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적응력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온실가스배출 저감 실천 모형’을 발굴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부산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잠재 감축량에 대해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겨울철 보일러 난방온도 2℃ 낮추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배출 등 순으로 큰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