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1시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왕복 6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61)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70㎞인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고 보행자 횡단을 막는 울타리가 설치된 편도 3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도 참작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