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규모 건축물도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화”

서울 서초구가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도 화장실 남녀구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3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과 포스트잇 패널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관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남녀 화장실 층별로 구분하도록 행정지도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시 화장실 남녀구분 권고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도 신축건물 허가 시 남녀구분 의무화 △취약지역 내 CCTV 전면 설치 △기존 건물에 화장실 남녀구분 예산 지원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놨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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