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인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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