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