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일 김영란법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언론인·교원을 비롯해 학계·관련업계·재계·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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