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징계 절차 마칠때까지 사퇴 보류

법무부가 ‘100억대 주식 대박’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정책 일선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절차를 마칠 때까지 사퇴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후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사들인 넥슨 비장상 주식 1만주를 지난해 처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둬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지난달 2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의 징계를 요청한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인사는 진 검사장이 본격 징계 절차에 들어간 만큼 중책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 절차를 다 끝마친 뒤 진 검사장의 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는 16일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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