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이는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이 ‘전형적인 조현병(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한 데 따른 대책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통해 입원할 수 있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관련 의료인에게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행정입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오는 11월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역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 청장은 “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 점검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혐오’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강 청장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혐오범죄라면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