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측에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서는 일종의 소명서로서 시정조치계획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최종 확정조치 내용은 이달말께 롯데홈쇼핑측에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사업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4월 30일 미래부로부터 경쟁사인 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과 함께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2월 25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자사 임직원 일부가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후속으로 이번 시정조치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방송법 18조 및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이번 시정조치계획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협력사가 500여개에 달하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가 100여개에이르는 만큼 프라임타임대의 6개월 영업정지는 협력업체들에게도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길 전망이다.
만약 미래부가 이번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면 롯데홈쇼핑은 막대한 경영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 업체의 매출중 50%이상이 오전 및 오후 8~11시 사이의 프라임타임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중소기업 의무편성 비중이 65% 이상인데 협력사 피해가 우려됨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