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문을 연 두타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D3층에 위치한 ‘태양의 후예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권욱기자 ukkwon@sedaily.com
정부가 내년부터 영화나 드라마 제작 때 배우의 출연료와 작가 원고료에 대해 최대 10%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통해 드라마 수출,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배우 출연료와 작가 시나리오 원고료, 세트 제작비 등에 현행 투자세액 공제율 가운데 최소 수준인 10%의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되는 문화콘텐츠진흥세제 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배우 출연료와 시나리오 원작료, 스태프 인건비,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이 포함됐다. 세액공제는 대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제작비와 홍보비 등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배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해 특정 배우에게 과도하게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 나오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이런 방안을 담는다. 또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오는 7월 중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나오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가 이미지도 개선된다”면서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줘 한류 콘텐츠 발전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제작사가 많은 영화·드라마 업계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중소 제작사들은 배우와 작가에 드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법인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배우와 작가를 쓰게 되고 흥행이 되지 않아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면 다소 몸값이 비싼 배우를 캐스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