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제출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 달 사직원이 수리돼 실직자가 됐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가 중단됐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결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