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무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은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3개의 조 6명이 점검을 한다.
오산시 외각 내삼미동과 외삼미동의 제조장, 공장을 위주로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기간에 무허가 배출업소와 신고된 배출업소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 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